◀ANC▶
얼마 전 울산에서
청소년들이 여자 중학생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다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청소년들이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바일 앱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모바일 채팅 앱입니다.
접속하자마자 볼 수 있는 대화창들엔
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SYN▶
여자로 선택하고 나이도 20세로 선택할게요.
취재진이 20세 여성을 가장하고
대화창을 열자마자,
◀SYN▶
빠르게, 두 번에 15만 원.. 쪽지 계속 온다.
10여 분 사이에 60개가 넘는
쪽지가 날아와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INT▶ 김현주
본인 인증은 필요 없거든요. 접속하고
나이 말하고 하면 성매매가 이뤄지니까..
얼마 전 울산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10대들도 이런 채팅 앱을
이용했습니다.
사실상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제재는 없다시피합니다.
◀INT▶ 이수정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행위를 아무리
인터넷상에서 해도, 웹상에서, SNS상에서 해도
그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아요.
미국과 호주, 싱가폴 등에서는
특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을 유인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유인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실제 성 매수가 적발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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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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