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돌보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와 39살 이모 여인에게
각각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지인의 부탁으로
양육비를 받고 돌보던 1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재웠지만, 분유가 역류하지
않도록 트림을 시키지 않아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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