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9억여 원 기금 횡령' 전 노조 간부 2명 영장

입력 2015-08-23 20:20:00 조회수 0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조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노동조합 회장 47살 전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조합원 130명이 분양받은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분양금 반환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소송비 명목으로 세대 당 5백만 원씩 거둬들여
펀드에 투자하는 등 약 9억여 원의 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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