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이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직행 시내버스 운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 행정 1부는 최근
경남의 시외버스 업체 3곳이
'시내버스의 시외 운행은 무효'라는 취지로
해당 노선을 인가한 부산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 대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하루 10차례 운행되는
거제-부산 직행 시내버스 때문에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해 2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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