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울주군 서생면 지역에 대해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가 제한됩니다.
울주군은 최근 서생면 진하리 일대를
중심으로 원룸이 늘어나면서
건축 과정의 소음*분진 발생 등으로
민원이 늘고 있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건축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다가구주택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 온산읍과 온양읍 지역에 대해서도
6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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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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