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29살 A모씨에게 징역 10년을, A씨의 폭행에
가담한 베트남인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구 옥교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자주
어울리는데 앙심을 품고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범행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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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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