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온 여중생에 입맞춤…대학교수 '벌금'

입력 2015-08-24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진로상담을 하다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모 대학 교수 A씨는
올초 행정관청의 특강에 참석했다가
알게 된 여중생이 교수실로 찾아와
진로를 상담하던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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