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주군 서생면의 한 육상 양식장에서
넙치 5천 4백마리가 집단 폐사해 5백 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지난 14일 적조주의보가 발효됐다
19일에 적조경보로 대체된 가운데,
시는 죽은 넙치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조사 의뢰에 적조 생물이
폐사 원인인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