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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행*성희롱 파문이 충격을 준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학교 성범죄 척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제식구 감싸기가 통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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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기존에는 학교 폭력 신고만 접수 가능했지만
신고 대상이 성범죄까지 확대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도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합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피해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INT▶ 손창묘 \/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성폭력 상황 발생시에 성폭력 상황 특별 지원단을 운영하여 조기에 철저한 대응으로 공정한 처리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격증이 있다면 박탈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써는 성범죄를 일으켜
해임이나 파면이 돼도
교원 자격증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한 교장 등 책임자도
최고 파면으로 책임을 묻고,
성범죄자의 연금도 삭감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S\/U▶ 학교 성범죄가
사회적인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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