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처리한 최근 8년간의 조례
제·개정안 가운데 집행부가 아닌 의원발의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천7년부터 2천14년까지
전국 광역의회의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은 연평균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였습니다.
반면 울산의 경우, 8년간 연평균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됐지만 의원발의 건수는 고작
17.9%, 17건에 그쳐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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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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