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8-25 20:20:00 조회수 0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가
모범 운수종사자의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시내버스와 택시 모범 운수종사자 73명의
해외견학에 모두 1억 2천만원 상당을 지원
했는데, 이는 관련 근거 없이 경비를 지원한
것이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2천 3년부터 매년 지원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는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지만 경미하거나 행위자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내리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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