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허브 1단계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5-08-25 20:20:00 조회수 0

동북아오일허브 1단계 북항지구 사업을 맡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울산신항 내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17일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삼부토건은 2016년 말까지 울산신항
북항지역 총 48만4천여 ㎡부지에
천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과
항만배후단지 2공구 건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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