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 때 무단결근 북구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15-08-26 18:40:00 조회수 0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북구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북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해임, 강등,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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