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사의 중대한 성범죄는 앞으로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됩니다.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맡는 사건은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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