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울산 중구 일대 회사원과 가정주부 등
동네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4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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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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