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울산에서는 건설업체 69개사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상태였으나 지난 14일자로 해제돼 25일부터
각종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행정조치 해제에 따라
건설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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