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중구청에서 열린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59살 김모씨
유족이 경찰 재수사를 요청하고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구청이 로비 1층과 2층 사이에
임의로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위험 표지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구청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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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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