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5억 원 가로챈 증권회사 이사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8-28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주식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이사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주식 전문가 지위를 이용해
증권사 고객 5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고객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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