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식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이사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주식 전문가 지위를 이용해
증권사 고객 5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고객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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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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