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취업을 미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노조대의원인데 아들을 회사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이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 않고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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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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