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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증권사 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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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증권회사 총괄 영업이사인 47살 김모 씨--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몇몇
고객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CG1> 투자전문가 집단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돈을 맡기면 최소 월 3%의 배당금을
주고, 원하면 한달 내 원금을 돌려 준다는 것.
김 씨는 또 20억 원이 든 통장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소수의 고객에게만 알려주는
고급정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증권사 고객 5명이 건넨 돈은 5억5천여 만 원,
김 씨는 투자 초기 높은 배당금을 안기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개인 빚이 수 억 원 대에 달했던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CG>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U) 이번 판결은 증권사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엄격하게 형량을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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