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30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과 상품권 등을 판다며 글을 올린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68명으로부터
9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금액 모두
사설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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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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