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경남 양산 유산공단 업체 대표
50살 김모 씨와 환경관리 대행업체 대표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41배 초과한
아연과 니켈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40만 톤을 낙동강 유입 상수원인 양산천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단속 때마다 기준치 이내의
폐수만 채집하도록 하는 원격조정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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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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