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실시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9-01 20:20:00 조회수 0

이번 달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어린이집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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