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관련 조례안에는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안전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일(9\/2)부터 개회되는
제 1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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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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