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9-02 07:2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9\/1)부터 보름간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고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5천4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
1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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