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해서
선박을 불법 운항한 혐의로
부산의 모 해운업체 간부 50살 김 모씨 등
5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이후로 운항할 수 없는데도,
검사증서를 위조해
최근 3개월 동안 선박을 몰래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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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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