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에서 발생한
폐수집수조 폭발사고 이후 울산시가
관련업종 94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사업장 5개사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2건, 폐수 배출기준 초과가 1건,대기
허용기준 초과 1건 등입니다.
울산시는 적발된 업체 중 네개사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한
한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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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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