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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 여대생들과 합의해 고소는 취하됐지만,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돼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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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속 30살 유모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대학 후배 이모 양을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7월에는
또다른 여학생 후배를 대구로 불러 노래방에서
성추행해 이들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입학 전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분을 쌓은
그는 검찰 조사에서
CG>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피해 여학생들과
목격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성추행 장면이 CCTV에 녹화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지만
지난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현재 재판업무는 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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