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조건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융자금 한도가
제조가공업소는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로, 식품접객업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로 각각 상향조정됐고
대출금리도 종전 2%에서 0.5%로 인하됐습니다.
이번 융자조건 변경으로 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이용해 영업장의
노후시설을 부담없이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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