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택배를 몰래 훔치고, 음란물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직원 32살 이 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택배회사 수하물 분류작업자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택배수하물터미널에서
시가 72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든 택배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음란동영상 13편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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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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