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 교원 고용 미달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9-07 07:20:00 조회수 0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룔을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입법 예고한 가운데
울산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체 교원 9천10명 가운데
장애인은 1.71%를 차지해
정부의 의무고용률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매년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하지만 응시 인원이 미달되거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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