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주부가 아동학대 오인 신고로
국가 시스템에 3개월 동안 등록된 채
부모교육을 통보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초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자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주부 김모 씨는 잘못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중순까지 아동학대 가해 의심자로
국가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측은 오인 신고를
확인하고도 곧바로 정보를 삭제않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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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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