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거녀의 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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