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삼산동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짓기로 한 사업을 놓고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남구가 벌인 행정소송에서 남구가
부산고법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철 전 회장은 2000년 남구 삼산동에
642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13년 간 7차례에 걸쳐
신청기일을 연기했고, 남구가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남구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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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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