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보받고도 성매매업소 임대 건물주 입건

입력 2015-09-07 20:20:00 조회수 0

울산 동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28살 김모씨와 건물주 64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동구 일산동의 한 지하 1층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 이씨는 업주 김씨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계속해서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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