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여성 성폭행 징역 10년 중형 선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9-07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7)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에게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2차례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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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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