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실형 유지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9-07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7)
어린이를 묶어 두거나 입에 물티슈를 넣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1살 난 아이가 울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셔츠로 다리를 묶고 이불로 몸을 감싸
5시간 가량 방치하고, 우는 아이의 입에
물티슈를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