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리 동생 구속기소..윤사장 무관 결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9-07 20:2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9\/7)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의
동생 41살 윤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빚갚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3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3억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실제 현대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인 취업을 부탁하거나 취업시킨 사례는
없었고 현대차와 무관한 개인 비리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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