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예산지원 '이제 그만'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9-07 20:20:00 조회수 0

◀ANC▶
울산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다
최근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시비를 없애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해 11월 택시와 버스 모범 운전자
73명은 울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은 모두 1억 3천만원,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관련조례에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담는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시한
내용이 조금은 애매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범
운전자 해외연수 등 사안별 지원근거를 마련
한다는 취지입니다.>

◀INT▶김대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의
재정지원 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모범운전자 67명의
해외연수비 1억 5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금이 인근 부산과 광주,대구에 비해 2배나 많은
액수라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INT▶윤시철 시의원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부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S\/U)울산지역 버스와 택시 재정지원에 대한
제.개정 조례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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