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울산도 위험수위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9-07 20:20:00 조회수 0

◀ANC▶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의 참사를 계기로
낚시 어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낚시 어선이 50척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어선에 대한 해상 안전 대책,
살펴봤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줄줄이 발이 묶인 낚시 어선들.

해경이 낚시 어선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구명 조끼 개수는 승선 인원의 최대 120%,
구명 부환은 30% 이상 갖춰야 합니다.

울산에서는 어업을 병행하며 낚시객들을
태우는 어선 56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S\/U▶ 자치단체가 비수기에도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낚시 어선 영업을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투명] 지난해 낚시 어선을 비롯한
어선의 해상 사고는 45건.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영세한 선주들이
선박 안전 관리에 투자를 꺼리고
선박 정기 검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SYN▶ 낚시 어선업 관계자
(선박 검사 때) 육지에 있는 배를 띄우려면
울산에서는 띄우기 어렵거든요. 크레인을
불러서 띄워야 되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는거죠.

낚시 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승선 때 신분증 대조 등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어겨도 처벌은
과태료 부과 수준입니다.

◀INT▶ 오성권 \/ 울산해경 교통관리계장
다소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상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필히 구명 조끼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낚시가 대중적인 레저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낚시 어선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제 2의, 제 3의 돌고래호
낚시어선 참사는 언제 어떻게 되풀이 될 지
모를 일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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