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7)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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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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