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9\/8),
지난 7월 3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원·하청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생산담당 이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보강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또 하청업체에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도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는 지난 7월 3일
폐수 집수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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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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