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9)
수입산 냉동 조기의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대형마트 등에 유통한 혐의로 56살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3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냉동 조기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해
판매를 하면서,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표시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대형마트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조기 170톤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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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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