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유통과 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지역물가
안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명령이 내려집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