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광고 간판이 허용치보다 최대 25배 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한 달간
중구 원도심과 남구 삼산동 등 주요지역
광고조명 50개의 밝기를 조사한 결과
88%인 44개가 허용 빛 방사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구의 일부 음식점과 의류점의 조명은
밝기가 2만5천여 칸델라로 허용치 보다 25배나
밝은 것으로 나타나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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