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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찬성률 69.75%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서 노조는 오늘(9\/10)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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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발생 결의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결과,
재적 조합원 4만 8천 585명 중
3만 3천 887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대비 찬성률 69.75%로 가결됐습니다.
(S\/U)노조 설립 이후 한 번도 파업 투표를
부결시킨 적 없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에도 가결을 이끌어내
집행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로서 노조는 오늘(9\/10)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일단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정된 회사와의 교섭을
정상 진행하고, 교섭 결과에 따라
모레(9\/11)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 잔업과 특근 거부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를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 99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과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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