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추석 열차표 암표 구매와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천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또 정상적인 열차표가 아닌
캡처 이미지, 사진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운임요금의 최대 10배까지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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