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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던
노사정위원회가 극적 합의안을
이끌어낸데 이어, (조금 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연쇄 파업에 나서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울산지역 사업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최지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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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에 관한 내용과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투쟁해온 기업 노조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셈입니다.
CG1> 이번 합의안은 회사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CG2> 또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를
확대·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SYN▶ 윤종오 \/ '민주와 노동' 회원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사측 마음대로 변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인정 범위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지역 노사들도 합의안이 향후 임단협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INT▶ 조형제 교수\/ 울산대 사회과학부
'핵심적인 쟁점인 해고 요건, 취업규칙 문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노조의 입장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유연성이 확보된 이번 합의안은
법제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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