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3월11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울산·양산지역 선거사범 19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5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11명, 부정 선거운동
8명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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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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