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 옮겨 달라는 경찰에 행패 벌금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2-08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불법 주차 차량을 옮겨 달라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이 불법 주차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